인재파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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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 파견이란?
인재 파견은 1997년에 우리나라에서 법제화 되어 기업경영 및 인력 운영에 보편화 되었습니다. 인재파견을
‘근로자 파견’이라고도 하며 플러스 탑 솔루션과 같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
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/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
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 입니다.
근로자 파견 기간은 1년이며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, 파견근로자 협의시 1년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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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 파견의 장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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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탄력적인 인력 운용과 핵심업무의 집중도를 높여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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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의 근로자를 제도권 안으로 참여시켜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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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 환경에 유연성 있게 인력 수급이 자유롭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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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 파견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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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재 파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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